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석미모닝파크 입구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0.162%)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이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0년경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