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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석미모닝파크 입구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0.162%)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이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0년경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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