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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35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시계 등 금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보상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스스로 현금을 주고, 무릎을 꿇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과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L로부터 집이나 모텔을 가자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의 의미로 반지를 선물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때문에 협박을 받아 반지를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심신장애(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 또는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8개월,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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