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3: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금 촌 로타리 쪽에서 금 촌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금 촌 초등학교 쪽에서 금 촌 로타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23:02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타리 인근의 보 드람 치킨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거쳐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