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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213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2,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부터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1층 E마트에 휴지 등 생필품을 공급해 왔다.

나. 주식회사 C은 2014. 11.경 원고와 물품공급거래 관계를 끊고 공급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한 후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팔리지 아니한 재고상품 등을 따로 포장하여 보관하면서(따로 보관해 놓은 원고 공급의 재고상품을 ‘이 사건 재고상품’이라 한다),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19,174,252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7,082,749원 상당의 위 재고상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직원인 F은 주식회사 C이 폐업하자 이 사건 재고상품을 가져가 판매하여 버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인 F은 원고 소유인(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다) 이 사건 재고상품을 임의로 가져가버려(주식회사 C이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그 가액인 27,082,74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082,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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