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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대표 F)에 의류 납품을 하던 중 위 E이 2010. 2. 8. 부도를 맞으면서 위 E에 대한 채권 161,326,216원을 회수하기 위해 G을 운영하며 채권 110,364,635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H과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며 채권 143,179,310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J와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채권단 대표로서 주식회사 E의 재고상품과 MF(MAJAH FLAVAR) 상표권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 L에게 마음대로 위 재고상품을 1억 9,000만 원에 판매하고, MF 상표권을 2억 5,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H, J의 고소장

1. 재고상품 및 상표권 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각 채권포기각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등

1. 상표등록원부 등 사본

1. 인증서 사본

1. 세금계산서, 각 약속어음 사본, 판매확인서, 납품계약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 대표 F은 2010. 4. 26. 피고인 및 피해자 H, J에게 위 E 재고상품 및 MF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 및 피고인은 위 E 재고상품과 MF 상표권을 매각(또는 운영 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들과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당시 피해자들 역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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