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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08 2015도6248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성, 매매계약의 무효 시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기한 증거능력, 공모 및 고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송관계인들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공판절차 갱신 후 다시 조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절차 갱신 및 갱신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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