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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54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설령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가 전면에 나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계약체결 이후 공유수면에 관한 점유 및 사용계약서 제공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E가 아닌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장기간 피해자와 E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의 진행 없이 피고인 측과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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