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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310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O”을 “U”로 고친다.

제7면 제8~10행의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 일부 배당받은 56,848,441원 N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84,520원)”을 “183,936,079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 일부 배당받은 56,848,441원) N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84,520원]”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D 명의로 매수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D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중도금 등 분양대금과 취득비용 등 합계 560,153,070원(= 2010. 4. 22. L에 상환한 180,881,625원 2010. 4. 30. K은행에 상환한 361,610,785원 취득비용 12,691,340원 재산세 4,969,320원, 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 등’이라 한다)을 대신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D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G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 모두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이 지출한 이 사건 분양대금 등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반면 피고는 D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의 관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금 등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등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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