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소기업은행(이 사건 경매진행 중 채권양도를 이유로 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은 2004. 12. 15. 삼신유지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항고외 1, 이하 ‘삼신유지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삼신유지공업, 항고외 1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터 잡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24976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심 집행법원은 2004. 1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이하 ‘신아물산’이라 한다)는 2005. 2. 15. 보증금 1억 원의 임차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05. 3. 10. 130,6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항고인 2는 2005. 4. 13. 이 사건 경매 입찰목록에서 별지 2.목록 기재 공장건물(항고인 2가 삼신유지공업을 상대로 2005. 3. 11. 승소판결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34호 사건에서의 철거 대상 공장건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일부임, 이하 ‘이 사건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찰목록제외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집행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5. 12. 5.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항고인 2는 2006. 2. 3. 이 사건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위 항고인의 토지 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 등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 결과, 2006. 2. 7. 최고가(766,000,000원) 매수신고를 한 항고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건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들은 2006. 2. 9.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공동명의로 위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76,6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에는 감정인의 평가감정의 위법, 집행관의 현장 확인방법의 위법,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내지 매각명령의 위법, 입찰조서목록 작성의 위법, 입찰목록 제외신청 미확인의 위법 등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2조 에 의하면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 항고인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인 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개정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 신아물산은 이 사건 경매 목적 건물의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고 항고인 2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일부의 부지 소유자로서 매각불허가를 신청했던 지위에 있어, 위 각 항고인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항고인들은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항고를 함에 있어 공동으로 위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더 나아갈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