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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29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7. 3. 1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7. 3.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여 2017. 3. 20.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20.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2017. 11. 3. 위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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