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 90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 프 라자 운영의 LG 전자 베스트 샵 풍 암 점에 임시직원으로 채용되고 2015. 1. 11. 경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5. 10. 말경까지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수금,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위 LG 전자 베스트 샵 풍 암 점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장에 진열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사은 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LG 전자 베스트 샵 풍 암 점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장에 진열된 75만 원 상당의 상품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사은 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LG 전자 베스트 샵 풍 암 점에서 같은 매장 직원인 B이 고객에게 판매한 시가 123,000원 상당의 전기 면도기( 모델 명 CT2S ,KMS) 1개를 반품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123,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LG 전자 베스트 샵 풍 암 점에서 고객인 C으로부터 모니터 1대( 모델 명 : 29MT45D .AKR) 판매대금 35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LG 전자 베스트 샵 풍 암 점에서 피고인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189,0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모델 명 :MW235MAA. CKOR) 1대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56,57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