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2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수익을 배분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 배분 명목으로 2012. 1. 20. 100만 원을, 2012. 8. 23.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변제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15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피고 주장과 같은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동업을 해 온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을 위해 매입한 농약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피고는 농약판매와 관련해 발생한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이체된 돈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수익 배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일부 농약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4. 7.부터 2014. 4. 13.까지 G에게 판매한 농약 대금 합계 11,627,000원을 임의로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판매된 농약 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