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티엑스-유넥스 건설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건설 주식회사가 괌 현지의 유넥스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하 ‘에스티엑스-유넥스’라고 한다)는 괌 데데오에 노무자 숙소단지(Guam Workforce Housing)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3. 22. 주식회사 유창 이후 주식회사 유창에서 주식회사 유창플러스가 분할설립되었다.
(이하 ‘유창’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주택을 구성하는 각 구조물을 규격화, 표준화하여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창은 같은 날 피고(유창의 계열회사이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한국에서 모듈러 주택을 제작한 후 이를 괌으로 운송하여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2013. 11. 22. 원고로 상호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리켜 ‘원고’라 한다)는 건축용 모듈의 운송에 관하여 2010. 4. 26. 피고와 사이에, 2010. 4. 10.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에 Accommodation Module 등 총 35,292.94CBM Cubic Meter(㎥)의 약자로 ‘부피’를 기준으로 한 선적화물 계산단위이다.
의 화물을 운임 5,200,000,000원에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화성공장에서부터 평택항, 괌항을 거쳐 노무자 숙소단지 건설현장까지 위 건축용 모듈을 운송하고, 전체 운임 중 70%(3,640,000,000원)는 항차별로, 30%(1,5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운임’이라 한다)는 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