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10 경부터 2016. 10. 17. 20:5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업 주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 데"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 컵을 바닥을 항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