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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3 2016나2220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4면 12행 이하 부분(4.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B의 주장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 지분이전등기와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피고 E 명의 지분이전등기는 각각 피고들이 원고 B의 허락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B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1) 위조에 따른 무효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B의 허락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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