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동로 188에 있는 월송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별리 방면에서 예송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외과적 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 쉼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F의 진술, 사고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부상상태), 수사보고,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