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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나46390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은 1993. 12. 18. 피고 C에게 350만 원을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 한다) 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 은행은 1999. 2. 25.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이 법원 99 가소 15330호 )를 제기하여 1999. 4. 1. 이 법원으로부터 ‘ 피고들은 연대하여 D 은행에게 6,621,315 원 및 그중 3,419,061원에 대하여 1998. 12. 16.부터 완제 일까지 연 2할 1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승소판결( 이하 ‘ 관련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D 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는 2000. 12. 28.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각 그 무렵 피고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 양도사실은 각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2009. 8. 20.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등의 절차를 모두 공시 송달로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원고는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2. 9. 18.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2018. 3. 27. 피고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9. 8. 14. 이 법원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면서, 2019. 10. 11. 관련판결에 대하여도 추완 항소( 이 법원 2019 나 60167호 )를 함께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9. 15. 항소 취하 간 주로 종결되어 관련판결은 결국 1999. 4. 30. 자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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