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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18가단560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승계 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4/459 지분에 관하여 1994. 5. 18. 취득 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44. 6. 4.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 로 F, G, H, I(2012. 1. 3. ‘J’ 로 개명하였다), K, L, M을 두었다.

나. 망인은 1974. 5. 17.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해 197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H은 1976. 4. 15. N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 로 O, 피고, P를 두었고, 1986. 5. 23. 사망하였다.

라.

N은 1986. 10. 4. Q와 혼인하였다가 1988. 6. 9. 협의 이혼하였다.

마. 망인은 2003. 7. 24. 사망하였고, 2020. 8. 25. 이 사건 토지의 망인 명의의 각 1/3 지분 중 ① 각 1/17 지분에 관해 E 명의의, ② 각 2/51 지분에 관해 각 F, G, J, K, L, M 명의의, ③ 각 2/153 지분에 관해 N 명의의, ④ 각 4/459 지분에 관해 각 O, 피고, P 명의의 각 2003. 7.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 참가인은 원고가 1974. 5. 17.부터 2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2020. 9. 18. 승계 참가인에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4/459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승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0. 12. 14.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 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 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또 한 그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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