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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50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41,263,009원과 그 중 39,447,177원에...

이유

갑 제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5.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율 15.9%, 연체 이율 18.9%, 기간은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원리 금은 2020. 1. 8.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1,263,009원( 그중 원금은 39,447,177원 )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2020. 5. 26. 원고 승계 참가인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위 41,263,009원과 그중 원금 39,447,177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8.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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