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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27128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이라고 한다) 은 1997. 1. 14.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1998. 1. 14.( 이는 후에 1999. 1. 14. 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2%, 지연 손해금율 연 17%( 이는 2003. 1. 1. 이전에 연 18% 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1) E 은행은 2002. 1. 17. F 유한 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F는 200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F를 대리하여 2003. 8. 20.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07. 6. 8.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02. 12. 31. 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은 8,272,231원이고, 그 중 원금은 4,540,257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 1 심 공동 피고 D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위 대출원리 금 8,272,231 원 및 그 중 원금 4,540,257원에 대한 2003. 1. 1. 이후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검토한 건 대, 이 사건 채권의 연장된 변제기가 1999. 1. 14.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4. 2.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 9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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