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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30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08. 5. 28.’을 ‘2008. 5. 29.’로 수정한다. 2)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T’ 다음에 ‘U’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154,840원’을 ‘74,000원’으로 수정한다. 4)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북구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북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 울산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울산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북구가, 예비적으로 피고 울산광역시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북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88. 4. 2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의

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북구는 늦어도 2008. 5. 28.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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