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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49920
확정이윤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45,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협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4. 2.경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 333-63 일대 토지 이후 몇 차례 토지분할 및 구획정리를 거쳐 최종 사업협정 및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사업 대상토지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843, 844, 845’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를 ‘성수동2가’라고만 한다

)에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의 원칙, 사업이윤 보장, 공사도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업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사업협정’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04. 3. 11.경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 공사대금은 130,772,8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최초 사업협정 및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변경되었다가, 2009. 6.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09. 9. 30.경 최종적인 사업협정 및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최종 사업협정’ 및 ‘최종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 사업협정 제2조 사업시행의 원칙 ① 토지소유자(원고)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토지를 제공한다. ② 시공자(피고)는 사업토지상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설계, 인허가, 지장물 철거, 시공, 분양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생략 ④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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