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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13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동창인 E, G, 그리고 G의 지인 7명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2015. 3. 9.부터 2015. 11. 13.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어렵게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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