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1:00경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106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탁의자에 앉힌 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묶고 피해자의 상체를 식탁의자 등받이에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식탁의자에 묶여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식탁의자에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시간, 가혹행위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이 나이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