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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979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서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9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발생한 재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F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원심에서 다시 피해자 D에게 1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는 등 성의 있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2013. 11. 24. 체포된 후 8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실감하고 한층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능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는 와중에서도 주로 배달일을 하면서 조부모의 생계를 보살피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친인척들과 이전 직장의 동료 등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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