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5노16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의 상해 역시 다행스럽게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6회에 걸친 절도 범행과 1회의 사기 범행 및 여성을 상대로 한 1회의 강도상해 범행으로서, 그 범행횟수가 많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한 강도상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이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하한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