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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AB, 모욕 범행의 각 피해자들 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은 그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해당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흉기휴대 협박 범행의 피해자 F,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 V, 사기 범행의 피해자 Z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V, 사기 범행의 피해자 Z, 절도 범행의 피해자 C에게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출소 후 성실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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