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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7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20번 길 2-4에 있는 진영 대흥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 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내사보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 본건 인출 책 E 검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급매체 양도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통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당한 피해 자가 인출 책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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