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류역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