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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4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토목설계를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C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권자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위 회사 컴퓨터 2대에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컴퓨터(업데이트서버) 접속기록, 프로그램등록증, G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수사요청 대상 IP 및 접속로그자료, 진술서 및 점검결과 확인표, 크랙 USB 보안락키

1.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증 제1호 : 보안USB락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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