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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60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위 업체의 컴퓨터프로그램 구매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배포,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 광주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S-Office2007 (Pro Plus)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복제물 18개(시가 42,116,600원 상당)가 설치된 위 회사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설비 제작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소프트웨어 단속결과), 수사보고(소프트웨어 가격조회표 첨부)

1. 소프트웨어 점점결과 확인표

1. 사업장등록증 사본,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둔 컴퓨터 5대 중 2대만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컴퓨터 3대는 그 업무활용빈도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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