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0:3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에 있는 원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오호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순히 무면허운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기준치에 조금 모자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과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로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