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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9,356,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32,6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및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G가 근로자 I, J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6 기재 각 퇴직금 전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8,990원, 퇴직금 6,084,250원 등 금품 합계 6,29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2,62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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