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9,356,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32,6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및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G가 근로자 I, J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6 기재 각 퇴직금 전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8,990원, 퇴직금 6,084,250원 등 금품 합계 6,29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2,62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