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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1 2019가단1111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B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5. 6. 12.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4.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지장물에 관하여도 2017. 5. 17.과 2017. 12. 22.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11,34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건과 별개의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가사 본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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