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8 2019가단1048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B 답 4,0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C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건과 별개의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가사, 본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