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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5 2019가단1058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과천시 C 답 13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D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내지 ㉱ 부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내지 ㉱ 부분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내지 ㉱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보상 및 폐업보상, 생활대책보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등이 있는지 여부는 본건과 별개의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충분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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