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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1 2019가단104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B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5. 12. 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의 1/2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지분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지장물에 관하여도 보상금으로 C에게 2015. 12. 4. 합계 17,161,000원, 피고에게 2018. 12. 28. 합계 27,386,6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건과 별개의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가사 본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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