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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7누901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별지 1】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별지 1】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증거 일체는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피의자들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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