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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20고단3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에게 C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B과 중고자동차 매매 중 가격흥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언쟁을 하였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19:49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뺑소니 당했다. E 흰색 베라크루즈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년 27일 7시 48분경 F 피자가게 앞에서 C 차량 차주가 급출발을 하여 운전석 뒷바퀴에 발이 밟힌 사건입니다. 차주는 비명소리를 듣고도 도주를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공무원 경장 G에게 제출하고, 2019. 10. 15.경 위 부천원미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재차 출석하여 경찰공무원 경장 G에게 ‘B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밟혔고, B이 차 문을 닫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으나 실제로 발을 밟히지 아니하여, B이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고 도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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