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3. 31. 05: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용마지구대 옆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1, 2, 3, 4 중족골, 좌측내측설상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