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0: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음주거리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