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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21:4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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