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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공2011상,991]
AI 판결요지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개인택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제3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면허의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각서에 기한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및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았는데,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을에 대하여 면허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관할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지만,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았는데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을에 대하여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관할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지만, 을을 상대로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위 각서에 기한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 재항고인

덕진새마을금고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 중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원인은 재항고인이 2009. 2. 17. 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전북30바 (이하 생략)호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위 개인택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제3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이 사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면허의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이 사건 면허의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위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이 사건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해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면허와 같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은 그 중 전주시장에 대한 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유를 달리할 뿐 그 결론에 있어 옳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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