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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6고합22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은 알콜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2010년 경부터 동거하여 오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무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8. 23.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의 큰어머니와 사촌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당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당신을 키워 주었고, 힘들게 살아 온 만큼 더욱 더 잘 살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해 주방으로 나왔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 자로부터 다시 “ 너는 6년 동안 돈 한 푼 벌어 오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알아라.

” 라는 말을 듣고 피해 자로부터 불상의 물건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7cm , 증 제 5호) 을 왼손으로 집어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게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사체를 욕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에 박혀 있던 식칼을 빼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위 식칼로 찢어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샤워기로 물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다리를 몸통에서 잘라 내 어 분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분리한 피해자의 사체의 각 부분을 집안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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