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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8 2020노1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재결합이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벽돌을 차량 유리를 깨는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폭행 당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방 받은 약의 용법을 지키지 않고 과다 복용하였고, 그 영향으로 평소 앓고 있던 분노조절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관계였는데 이후 잦은 다툼을 하다가 결별하게 되었고, 화해와 재결합이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전날 저녁 피고인이 걸었던

십수 회의 전화를 피해 자가 모두 수신 거절하기까지 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 장애 증상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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