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0:55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502동 1706호에 있는 친형 C의 집에서, C이 형수 D을 폭행한 것에 대해 조카 E이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D을 분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C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을 막아서며 “ 씨 발 새끼들, 왜 부부싸움에 경찰이 개입하느냐.

영장 가져와 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씹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목격자 D 등의 진술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