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5고단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이어 주먹과 발로 양쪽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범인 체포를 막아서며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