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333%) 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각 전치 약 3 주 내지 4 주) 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