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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I,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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