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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50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이메일 해킹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은 오로지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입금된 돈을 전달한 역할뿐이다.

피고인은 위 돈도 나이지리아 동업자가 중고차 등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았을 뿐 편취금인 것을 전혀 몰랐다.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범의 책임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JW 메리어트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의 이메일 계정(F)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E가 2014. 4. 29. 14:33경 G의 비서인 H에게 보내는 이메일(I)에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호텔의 숙박대금을 지급할 예금계좌로 기재한J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K)를 삭제하고 대신 피고인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정보만을 변경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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